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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완전정리: 기본공제 250만 원, 손익통산, 환율, 신고기한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국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2%, 손익통산, 환율 적용, 신고기한까지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완전정리: 기본공제 250만 원, 손익통산, 환율, 신고기한까지

해외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세금을 언제, 얼마,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장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아래 4가지를 많이 헷갈립니다.

  1. 수익이 난 종목만 세금을 내는지
  2.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어떻게 빼는지
  3. 달러로 거래한 금액을 원화로 어떻게 바꾸는지
  4. 세율이 20%인지 22%인지

이 글은 2026년 4월 26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매도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실전 예시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식은 이렇게 보면 된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 아래 순서입니다.

  1. 한 해 동안 해외 주식 매매 손익을 모두 합산한다
  2.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손익통산한다
  3.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다
  4.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를 계산한다
  5.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다

즉,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기억하면 편합니다.

1
해외 주식 세금 = (연간 순양도차익 - 250만 원) × 22%

단, 이 식은 빠르게 계산할 때 쓰는 요약식이고, 실제 신고할 때는 매수·매도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거주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 일본 주식, 해외 ETF 등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
  • 법인 계좌 투자
  • 국외전출세가 걸리는 특수한 경우

이 글은 일반적인 국내 거주 개인투자자 기준 설명입니다.


세율은 왜 20%가 아니라 22%라고 하나

국세청 신고서식 작성요령상 국외 주식 중 일반적인 해외 주식은 20% 세율 구간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주식 관련 일반 세율은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해외 주식은 보통 20% + 2% = 22%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해외 주식 세율 22%는 아래 둘을 합친 숫자입니다.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계산의 핵심 1: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연간 합산이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도할 때마다 자동 원천징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을 여러 번 팔았다면, 그 해의 전체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아래처럼 거래했다면:

  • 엔비디아 매도 이익 800만 원
  • 테슬라 매도 손실 -300만 원
  • 애플 매도 이익 200만 원

연간 순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700만 원

즉, 이익 난 종목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손실 종목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의 핵심 2: 기본공제 250만 원은 연 1회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합산 연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1. 해외 주식 종목마다 250만 원이 아닙니다.
  2. 한 해에 한 번, 개인 기준으로 250만 원입니다.

즉, 해외 주식 여러 종목을 팔아서 순이익이 7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계산은 아래처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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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 - 250만 원 = 4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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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20% = 90만 원
지방소득세 2% = 9만 원
총세액 = 99만 원

계산의 핵심 3: 달러 수익이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외 주식은 달러로 사고팔지만, 세금 신고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단순히 100달러에 사서 120달러에 팔았으니 20달러 이익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봐야 합니다.

  1. 취득가액을 취득일 기준 원화로 환산
  2. 양도가액을 양도일 기준 원화로 환산
  3. 매수·매도 수수료 등 직접 비용 반영
  4. 차익 계산

그래서 같은 달러 수익이어도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 주식 양도세는 달러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1: 한 종목만 매도한 경우

아래처럼 미국 주식 1종목만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매수: 100주 × 100달러 = 10,000달러
  • 매수수수료: 10달러
  • 매수일 환율: 1,300원
  • 매도: 100주 × 150달러 = 15,000달러
  • 매도수수료: 10달러
  • 매도일 환율: 1,400원

1.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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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00달러 + 10달러) × 1,300원
= 13,013,000원

2. 양도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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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000달러 - 10달러) × 1,400원
= 20,986,000원

3.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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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986,000원 - 13,013,000원
= 7,973,000원

4. 기본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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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973,000원 - 2,500,000원
= 5,473,000원

5.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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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5,473,000원 × 20% = 1,094,600원
지방소득세 = 5,473,000원 × 2% = 109,460원
총 납부세액 = 1,204,060원

즉, 이 예시에서는 대략 12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2: 여러 종목을 매도했고 손실 종목도 있는 경우

이번에는 같은 해에 종목 3개를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A종목 이익 900만 원
  • B종목 손실 -250만 원
  • C종목 이익 180만 원

1. 연간 손익통산

1
900만 원 - 250만 원 + 180만 원 = 830만 원

2.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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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만 원 - 250만 원 = 580만 원

3.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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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 580만 원 × 20% = 116만 원
지방소득세 = 580만 원 × 2% = 11.6만 원
총세액 = 127.6만 원

이 경우 수익 종목만 보면 1,080만 원 이익이지만, 손실 종목 -250만 원을 합산할 수 있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의 핵심 4: 수수료는 반영하고, 배당세는 별개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 계산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체크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수수수료
  • 매도수수료
  • 거래에 직접 붙는 제세금이나 비용

반대로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이슈가 있고,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즉, 배당세양도세는 따로 생각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 손익통산도 가능하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처럼 원래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주식 합산 연 250만 원입니다.

즉,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나고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과세대상인 주식끼리는 통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신고서식 작성요령에는 거주자가 국외자산의 양도로 그 자산에 대해 해당 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가별 제도와 실제 납부세액,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capital gains tax를 낸 경우에는 증빙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에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면
  • 신고·납부 기간은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입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마감일이 2026년 6월 1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Q1. 250만 원 이하면 아예 신고 안 해도 되나

실무에서는 연간 순양도차익이 기본공제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복잡하거나 추후 손익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증권사 자료와 실제 신고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다 해주나

보통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처럼 자동 원천징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가 신고대행 또는 계산자료 제공을 해주기는 하지만, 최종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증권사 자료가 있더라도 아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손익 합산이 정확한지
  • 다른 증권사 계좌와 합산이 필요한지
  • 환율 및 필요경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Q3. 여러 증권사를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사별로 따로 25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권사의 해외 주식 매매손익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한 뒤, 그 합계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Q4. 환차익도 따로 세금이 붙나

해외 주식 양도세 실무에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환율 변동 효과는 결과적으로 원화 기준 양도차익에 반영됩니다.

즉,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환차익만 따로 떼서 계산한다기보다 원화 환산 과정에 이미 반영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Q5. 해외 ETF도 같은 방식인가

일반적인 해외 상장 ETF는 보통 해외 주식과 유사한 구조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상품 구조가 특수하거나 세법상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생길 수 있으니, 특이한 상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 4가지만 정확히 잡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1. 연간 손익 합산
  2. 기본공제 250만 원
  3. 원화 환산
  4. 최종 세율 22%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종목별로 따로 250만 원을 빼는 것, 손실 종목을 반영하지 않는 것,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해외 주식 세금은 올해 해외 주식 전체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한 뒤 그 다음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장 쉽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3&mi=2314

  •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
    https://www.nts.go.kr/tax/sub/1.2.3.%EC%96%91%EB%8F%84%EC%86%8C%EB%93%9D%EA%B3%BC%EC%84%B8%ED%91%9C%EC%A4%80%20%EC%8B%A0%EA%B3%A0%20%EB%B0%8F%20%EB%82%A9%EB%B6%80%EA%B3%84%EC%82%B0%EC%84%9C.html

  • 국세청 보도자료,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4254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 및 제103조의3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26500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3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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